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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pecial NEWS] 식약처 여성청결제 대규모 수거 및 검사 결과 발표!
작성자 Clinomaster (ip:)
  • 작성일 2018-04-17 15: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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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NEWS] 식약처 여성청결제 대규모 수거 및 검사 결과 발표!




지난 2018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에서는 국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 제품들을 수거하여 보존제 함량 및 안전기준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여성청결제 점유율이 높은 당사의 크리노미 제품과 크리노산 제품우선적으로 수거 및 검사되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여성청결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한국파메드(주)의 크리노미 제품은 적합한 품질이자 동시에 배합한도 보존제가 없는 순한 성분들로만 구성되어 누구나 믿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여성청결제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사항입니다.



관련하여 아래 사항은 식약처 보도자료 원문이며, 첨부자료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보도자료>






- 화장품 안전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YWCA연합회(부산 YWCA)와 함께 국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89개 제품(62개사)을 수거하여 보존제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안전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 생산실적이 1억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이상인 제품, 제품을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을 선정하였으며, 생산‧수입 실적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 여성청결제 생산/수입 실적 : 280억(‘14년), 312억(‘15년), 301억(‘16년)

○ 시험‧검사 항목은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이며, 해당 성분들이 제품에서 불검출되었거나 검출되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디옥산 : 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 계면활성제(소듐라우릴설페이트 등) 등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고농도에서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100 μg/g(ppm) 이하)
※ 프탈레이트 3종 : 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이며,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가소제로서 용기로부터 유래,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짐(총합으로서 100 μg/g(ppm) 이하)
- 다만,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가 검출된 ‘카네스케어데일리(바이엘코리아)’에 대해서는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등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허위 과대광고‧표시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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